부동산체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소유권 이전 셀프 등기를 알아보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등기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전 준비 - 부동산 매매 계약서 -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 - 채권 매입 금액 - 등기 신청 수수료 결제 카드 또는 계좌. 셀프 비용 vs 법무사 비용. 법무사 별로 가격이 상이하여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대략 적으로 27만원~30만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 합니다. 참고로 부동산 취득세는 잔금 당일 오전7시부터 납부가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및 Down 또는 Print 가능한 사이트는 하기 테이블 참조 바랍니다. 등기이전 절차 ①등기소에서 서류 챙기기 등기소 또는 대법원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서류 취득 :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 위임장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출력하면 됨 www.i..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