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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 셀프 등기를 알아보자.

HaCkK 2023. 9. 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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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등기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전 준비

- 부동산 매매 계약서

-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

- 채권 매입 금액

- 등기 신청 수수료 결제 카드 또는 계좌.

 

셀프 비용 vs 법무사 비용.

법무사 별로 가격이 상이하여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대략 적으로 27만원~30만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 합니다.

참고로 부동산 취득세는 잔금 당일 오전7시부터 납부가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및 Down 또는 Print 가능한 사이트는 하기 테이블 참조 바랍니다.

셀프 등기를 위한 필요 서류들과 사이트.

등기이전 절차

①등기소에서 서류 챙기기

등기소 또는 대법원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서류 취득 :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 위임장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출력하면 됨 www.iros.go.kr)

 

②구비서류 챙기기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 위임장 1부 양식 : 잔금 치를 때 위임장에 매도인 인감도장을 받을 것(인터넷 등기소 출력)

- 부동산 매도용 인감 증명서 : 최근 발행된 증명서, 매수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함

- 매도인 주민등록 초본 1통 : 주소이력 포함

 

매수인이 챙길 것들

- 매매계약서 원본 1부, 사본 1부

- 주민등록 등(초)본 1부 - 주민등록증

- 도장

부동산에서 받을 서류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매매계약서 원본

- 등기부등본 : 권리분석과 신청서의 부동산 표시, 고유번호 등 기재 시 필요

 

③구청에서 발급 받을 것들

토지대장 1부 & 건축물대장 1부 (총괄표제부, 표제부, 전유부) : 전자민원 http://www.egov.go.kr )

 

④취득세와 등록세 자진 신고하기

구청 세무과를 통해 납부서류 취득 및 납부

사전준비서류 : 계약서 사본,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취득세 고지서 : 1달 이내에 납부하면 됨

등록세 고지서

- 등기신청을 하려면 즉시 납부 하여야 함

- 관할 구청에 미리 등록세 납부가 가능한 카드 문의 후 세무과에서 카드 납부 가능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의 채권매입액 적힌 곳의 좌측에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부착

 

⑤검인 계약서에 확인도장 받기

계약서 상에 존재하는 매도인, 매수인, 부동산 중개인 등의 확인 도장을 받음,

신청서의 장과 장 사이에는 신청인 도장으로 간인

신청인이 매수인일 경우 매수인 도장,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 도장으로 간인 부동산 표시란이 ‘별지’로 나올 경우에는 별지와 신청서 사이에도 간인

 

⑥등기소에 서류 제출하기

등기권리증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 등록세 납부사항 기재 확인 (영수증 지참)

- 국민주택채권매입현황기재 확인(국민주택채권거래영수증 지참)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토지대장 1부

건축물대장 1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매도인 인감증명서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위임장(매수인 본인이 신청하지 아니하고 가족이 할 경우)

가족관계부(신청이 매수인의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부와 신분증)

수입인지 150,000원(매매계약서 뒷면에 검증용 수입인지 붙임)

등기수입증지 14,000원

 

등기소에서 우편 등기로 서류를 보내면 완료 입니다.

이상 부동산 셀프 등기하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셀프 등기할 시간만 있다면, 조금이라도 법무사 비용을 세이브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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